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아파트 관리비 개인통장으로… 무단사용 시 법적책임은?
[Q] 아파트 관리 직원이 관리비를 개인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밝혀졌습니다. 관리비를 횡령한 직원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형법 제3551조에 따라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단순횡령죄인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업무상 횡령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개인이 관리비 1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건에서 형사법원은 업무상횡령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횡령한 금액 중 약 6500만원은 그 용도가 명확히 특정돼있지 않고, 약 3500만원은 그 사용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유용한 것이 아니므로 크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 회사에 일부라도 횡령 금액을 변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진지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실무상 형사법원은 횡령한 자가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